"6·9선거구 예비후보, 25일까지 선거구 선택"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3.15 11:32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구되는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분구되는 6선거구와 9선거구에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삼도1,2동이나 오라동,
또는 삼양,봉개동과 아라동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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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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