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립 '위기'…헌법소원 준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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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교육의원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도의회 내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

다른 지역 역시 8년 전에 도입됐다가 4년만에 폐지돼
현재 제주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에 입후보할려면
지난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경력 5년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 출신들의 도전이 활발한 것도 아닙니다.

선거관할 구역이
일반 도의원에 비해 광범위한데다
교육의원에 당선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 CG IN ###
실제 현재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인원은 단 3명.

제주시 서부 선거구 2명, 제주시 중부 1명일 뿐
나머지 3개 선거구는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작게는 3곳, 많게는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 CG OUT ###

이 때문에 교육의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한 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현재 교육경력 5년 이상 사람만이 교육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서 헌법에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4월 초 정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8명에 포함된
비례대표와 선출직 도의원 3명의 활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다
교육의원의
권한과 책임 또한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없어 존립 위기에 몰린 교육의원 제도.

헌법 소원을 통해 확실히 매듭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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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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