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가 남원읍 남원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섭니다.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리 2302-3번지 일원 86필지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측량과 경계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