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3.19 10:45

제주시가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철거합니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노후 간판입니다.

이에따라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7월 철거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2개 업소의 노후 간판 54개를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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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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