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농업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달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농어촌지역 리조트와 펜션, 음식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단수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이번 단속은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에서
농업용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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