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급 조절 '찬반' 팽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3.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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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른지역 렌터카 유입과
증차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내 렌터카와 택시 업계에서는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도외 대기업은 과도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다른지역 렌터카 유입과
증차를 억제하겠다는 제주도 방침에
관련 업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먼저, 제주 토종 렌터카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반색하고 있습니다.

< 현유홍 /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
교통 해소를 통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과당 출혈 경쟁으로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업계도 경영 구조가 호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택시업계는
렌터카 감소로 인한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이 줄어들면
역으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심리입니다.

< 전영배 /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렌터카 총량제를 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 버스와 택시 환승 등으로 여러모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 다른지역에 본사를 둔 채
제주에 영업소 형태로 진출한 대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렌터카 수요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대수가 줄어 들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 A 렌터카 업체 >
일정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진단이 먼저 돼야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진단이 없다 보니 원인 없는 해결방안인 것이죠.

< B 렌터카 업체>
대수가 줄어들면 고객 입장에서 차량 선택권이 줄고 성수기에는 차량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긴급조치의 근거로 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효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박상광 /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기획팀장 >
법률 규정상 내용이 모호한 부분인데 그 근거 규정으로 등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가, 로펌에 규정이 부합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지방교통위원회 위원) >
편법으로 증차 요구할 경우 견제 장치가 있어야죠. 도지사가 차량 혼잡이나 특정 구간에 1회 30일에 한해 차량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렌터카 수급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업계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9월 전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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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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