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1 11:17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레(23일)자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곳은
한람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59개 양돈장을 중심으로 56만 여제곱미터입니다.

이들 양돈장은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악취방지 시설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다음달에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지속적인 악취 측정과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양돈장 96군데를
악취관리지정 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양돈장들의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을 따져 59곳으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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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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