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모레(23일)자로
도내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앞으로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역시 양돈업계는 과한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축산 악취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읍 금악리를 포함해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여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이들 모두
지난해 도내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악취측정에서 기준치를 31%이상 초과한 농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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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한림읍 금악리가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림읍 상대리 5곳, 애월읍 고성리 4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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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지정을 예고한 이후
두 차례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결과지만
당초, 양돈장 96곳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싱크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에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30%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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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37개소는 지정을 유보했고…."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양돈장들은
고시 6개월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내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개선명령을 거쳐
2차 조업정지나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속적인 악취 조사 통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악취관리센터를 통한 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올해도 다시 악취 측정을 할 겁니다. 나머지 195개 농장에 대해 다시 측정을 할 건데,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되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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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양돈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우성호 / 제주양돈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우리가 악취지역에 선정될 만큼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는지, 또, 제주도가 시킨 일을 우리가 안 한게 뭐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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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지역에 선정된게 맞는지, 악취지역 선정이 다른 의도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양돈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동안 악취에 고통받아 온 도민들은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대책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