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공개한 지방분권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에서 정하는 등
자치행정과
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전문가의 의견을 저버렸다며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 포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