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업체 부담금 부과 논란(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3.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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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쓰레기 감량 정책의 하나로
과대포장 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배업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자칫 이같은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법과 조례 제정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1회용품과
과대포장 제조업체나
사용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타킷은 택배.

실제 다른지방으로부터 배달되는 상당수의 택배는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대해
쓰레기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씽크)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법.제도를 특별법에 반영해서 제주도라는 특수성을 반영시켜
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육지 생산품이 제주에 오게 되고 포장지를 벗겨내면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로 들어오는
과대 포장 택배를 적발한다는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해당업체에 부담금을 물리게 될 경우
그 몫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원칙도 없는 배송비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추가로 포장 부담금까지 떠안긴다면
택배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이야 안 내면 안 보내준다는 식의 배짱 영업이 현실입니다.

인터뷰)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제조업체에 쓰레기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지을 수 있는 방안만 제주도가 찾는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절대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활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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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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