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등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본인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가 가능해 집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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