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실태에 따른 KCTV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전수조사해 강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도로나 주택가 등에
30일 이상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하고
아울러 시민 신고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33건을 적발해
15건은 자진처리하고 1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