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3.31 12:07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단속에 나섭니다.

주요단속대상을 보면
어린고기와
포획금지기간 중인 어획물의 불법 포획이나 유통, 판매행위,
대형어선의 불법어구 적재 행위,
다른시도 대형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입니다.

특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협 위판장과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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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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