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2 11:50

서귀포시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섭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나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
주·정차 과태료 등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현재 서귀포지역에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1천 5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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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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