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정이 4.3 발발과
진압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금의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인
오라리 마을에서 연기가 솟아 오릅니다.
미군정기인 1948년 5월 발생한
이른바 오라리 방화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장대와 경비대의
평화협상을 파기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을 뿐 아니라
영상 자체만으로도
미군정이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진상조사보고서는
이 영상의 경우
오라리 방화사건이
무장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편집했다며
이미 그 시점에
미군의 강경책이 결정돼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오라리 방화사건을 발단으로
무장대에 대한 총 공격 명령과
계엄령 선포가 내려지며 초토화 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 김종민 /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대표 >
(미국이) 군사 통솔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참혹한 학살극이 벌어졌다. 따라서 미국은 단순하게 미군정의 실책이라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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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드업>
"여기 잠들어 있는 희생자 모두를
미군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4.3이 발발하고
진압하는 과정에
미군정이 자유로울 수 없음은
진상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70년 동안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정부 진상보고서 이후
미국 책임론에 대한 연구 조사 역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반면 학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에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브루스 커밍스 / 美시카고대 석좌교수(2016년 10월 21일) >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문제는 미 정부가 군사 작전권과 한국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공동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고창훈 / 제주대 교수 >
당시 정책적인 지휘를 잘못했다는 데 대한 제소를 미국 법원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건데, 미국의 법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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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작업을 준비해서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제주 4.3.
이제 도민과 국민들은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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