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공휴일 지정' 법률안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04 11:15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의의를 가진 날을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게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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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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