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공유재산 제한적 매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04 11:59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공유재산을 제한적으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행정목적에 필요없는
감정가격 3천만원 이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특정 공유재산 매입을 원할 경우
행정시 또는 읍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현지실사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제주도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유재산은
2천 100 여필지,
5만 5천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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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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