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유자망 어선 '참조기' 포획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06 11:11

참조기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 금어기가
실시됩니다.

이 기간에 유자망 어선에 한해
참조기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어업정지 20일과
과징금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참조기 위판량은
전년보다 2% 늘어난 6천 5백여 톤,
위판액은 2% 감소한 79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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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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