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 보안관 제도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09 10:14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전 보안관은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중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을 공개 모집한 후
관련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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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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