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 재산 조사·압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10 10:32

제주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시민에 대해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급여 소득 150만 원 이상 체납자와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발생한 300여 명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
1차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체납자 45명에 대해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1억여 원을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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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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