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10 10:4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오는 6월까지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재배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같은 은폐된 장소에서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
그리고 과거 자생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써
어떤 목적에서든 재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마의 경우 행정 허가를 받아야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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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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