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12 11:07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모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나 후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레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또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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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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