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대규모 점포나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봉개동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는
21군뎁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