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96장을 철거하고
이를 게시한 건축주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고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과
건출물 준공처리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시행사에 대해
2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