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한라산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17 11:27

제주특별자치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림과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의
불법 채취와
반출에 대해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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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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