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18 10:50

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280여 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입니다.

특히 취득세 미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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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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