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했던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실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별다른 심의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일정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제주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장소의 적합성과 주변 경관과의 적합성,
조망권 등을 다양하게 심의해 설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해당 공공조형물별로 관리부서를 지정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