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인허가를 무효해 달라며
토지주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지주 등은
2016년 2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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