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무효 소송 '기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22 12:47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인허가를 무효해 달라며
토지주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지주 등은
2016년 2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