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4.23 11:18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관광숙박업과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급식소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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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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