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찬 재사용' 음식점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24 10:18

제주시가
반찬 재사용 음식점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음식점에서
사용하다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류나
껍질이 있는 식재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양념류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반찬을 재사용하다가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