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금연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해수욕장과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와 택시승차대 등 820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에서는
물놀이 구역은 물론 백사장 일대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