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금연구역…8월부터 과태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26 11:18

앞으로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금연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해수욕장과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와 택시승차대 등 820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에서는
물놀이 구역은 물론 백사장 일대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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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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