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에 대한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650여 필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다시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92필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