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추가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곳,
소규모 주택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나 CCTV 설치,
옥상 방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곳은
다음달 2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