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면허 발급과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0여 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중으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식품접객업과 여행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84개 업종으로
체납액은 2천700여 건에 11억5백만원에 이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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