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동시 영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5.01 10:43

서귀포시가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합니다.

이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물론
인력 운용과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합동 영치하게 됩니다.

서귀포시에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 19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는 48억 원 가량이
체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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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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