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주택 임차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대상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보건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업체당 지원인원을
기존 최대 5명에서 10명까지로 늘리고
제주도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3명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근로자 임금기준을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만 15살부터 39살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료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