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업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웁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예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며
유예여부 결정은 다음달 15일까지 이뤄집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