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어 식품안전성 단속…위반시 '출하제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07 09:25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한달간 제주광어의 식품안전성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미승인 약제나
공업용 유해물질 취급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단속결과 항생제 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와
30일의 출하제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양식수산물 안전관리 위반 사업자에 대해
'출하제한 조치'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