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조사내용은
민박신고자 본인이 운영하는지를 비롯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신고필증이나 요금표 게시 여부, CCTV 설치 여부 등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 2월 제주도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된
민박 2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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