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어선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은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최대 3차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같은 업종 간 어장위치를 감추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위치발신장치를 꺼놓는 사례가 적발돼 왔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