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제 지방선거로 확대' 법 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5.08 10:37

선원들이 배 위에서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현재 대선과 총선에만 한정돼 있는 선상 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선원들이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만큼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는게 위 의원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회 일정과
부재자투표 용지 발송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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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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