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387개소로
면적과 객실수, 무도장 설치여부 등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율이 건축물 0.25%, 토지 최고 0.4% 이지만
중과세대상의 유흥주점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4%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39개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8억 5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