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기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약 30%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억 9천여 만원 가운데
지금까지 납부된 액수는 17억 8천여 만원으로
전체의 72%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체납된 28%와
과거 시설물에 부과된 환경부담금을 포함한 56억 원을
이달까지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과
개발연구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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