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주지서 투표하려면 21일까지 전입신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15 16:54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출입 등으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22일이 공휴일인 만큼
전입처리는 하루전인 2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오는 2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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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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