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단체 활동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5.17 11:12

6.13지방선거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단체 행사가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개 단체에 대해
회의와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됩니다.

단체 활동 제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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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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