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추가 등록을 접수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 차량에서
가금부산물과 인력운송 차량,
농장 보유 화물차량 등 5가지가 추가됩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운행하게 돼
출입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축산차량은 80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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