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전국 최초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04 11:13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안전인증제는
신고자의 직접 거주나 운영,
객실 내외부의 잠금장치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등
20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정됩니다.

인증제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게 되며
관광진흥기금 지원에 우선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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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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