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감면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이면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율을 30% 인하합니다.
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법인이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법인 소유 자동차세를 최대 5대에 대해 50%까지 감면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중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