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접촉 '신고해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6.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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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교량 시공을 부실하게 하는 등
관피아 민낯을 드러냈던
지난해 교량비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해 만나려 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부실시공 논란을 낳았던
한북교와 와호교 등 하천 공사.

단순 부실시공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7년 동안 결탁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관피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8명 가운데 6명,
뇌물을 건넨 토건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제주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제주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혀 있어
이 같은 관피아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핵심은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간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공공기관에 배치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만나는 목적을 신고하고
그 목적이 적절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를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신고 체제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내려집니다.


< 강만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
제주시 하천교량 비리 사건 등 관피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동강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해
알선이나 청탁을 금지하도록 했고

고위 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가족 등과 연관된 곳에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행위,

공무원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사적 노무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지만
종합 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국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클로징>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 평가에서 동시 1등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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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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