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일시 납부액 상향 조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19 10:02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법과 제주도 도세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20만 원을 넘을 때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해 징수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고지서 2회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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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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